외국인추후납부1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부양가족연금, 편법수급) 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연금 보험료를 보며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제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추후납부 제도의 구조와 외국인 악용 실태추후납부(추납)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납부 예외 기간이나 가입이 중단된 공백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사후에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납부 예외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본래는 경력 단절 등으로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장치였습니다.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과거 외국인 등록 이력이 있다면 최대 10년(.. 2026.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