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실거주 유예, 급매 전략)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 싶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벽 앞에서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장 입주가 불가능하면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까지 유예로 인정해 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꽉 막혔던 거래 구조에 실질적인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대체 왜 이렇게 막혀 있었나솔직히 이건 처음 알았을 때 예상 밖이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의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 싶다.. 2026. 9. 28. 이전 1 다음